24시간 입원및 상담가능, 24시간 전문의 진료 (연중무휴)
061-370-3000, 3071
월~금요일 | AM 09:00 ~ PM 05:30
토요일 | AM 09:00 ~ 15:00 MD
(진료 마감시간 30분전까지 접수하셔야 진료가능)
보은병원 입ㆍ퇴원 안내
ㆍ외래진료 후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입원진료가 결정되면,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입원동의서와 입원결정서를 원무과에
접수하시면 됩니다.
ㆍ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마치시면 담당직원이 병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ㆍ담당의사 및 간호사와 입원에 관련한 상담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호자는 귀가하시면 됩니다.
ㆍ24시간 입원이 가능하며, 야간에는 당직의사가 상주합니다.
건강보험
ㆍ환자분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, 건강보험증 동의입원 시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, 각 신분증 및 환자와의
관계증빙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(제적 포함)등본)
ㆍ타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.
의료급여
ㆍ환자분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,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, 복지카드, 동의입원 시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
하며, 각 신분증 및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
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(제적포함)등본)
ㆍ본 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의뢰서,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ㆍ타 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.
ㆍ의료급여증은 해당년도의 시,군,구청장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ㆍ건강보험 : 비급여분을 제외한 병원비의 20% 자부담, 조현병산정특례대상자는 10% 부담
ㆍ차상위건강보험 복지카드 소유자 : 기본 20% 자부담
ㆍ복지카드비소유자 : 입원진료비 10% + 기본식대 20% 자부담
ㆍ의료급여 1종 : 전액무료
ㆍ의료급여 2종 : 10% 자부담
ㆍ단, 의료급여 2종이면서 복지카드가 있을시 본인부담금이 무료입니다.
ㆍ면회는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.
ㆍ위험한 물건이나 술, 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.
ㆍ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병실 면회 또는 원내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
ㆍ식사를 준비해 오시면 미리 병동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식사시간은 점심 12시, 저녁 5시입니다.
ㆍ외출 및 외박 시 병동에 신청하시고, 주치의와 상의 후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ㆍ퇴원은 평일에 가능합니다. 부득이하게 주말이나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,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,
담당 의사와 상담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.
ㆍ발급이 필요한 서류 (진단서, 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는 퇴원신청 시 병동 간호사실에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